
소상공인 개인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 중이라면 코로나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나라에서 재기를 돕기 위한 새 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중에
제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2024.10.방문


새 출발 기금 제도 란?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기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을 낮춰 채부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연장)
~~2026년 12월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확대)
2020년 4월 ~2024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 폐업 포함)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피해가 포함이 있어야 한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싢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상담☆★
100% 예약접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통화 후 방문일, 시간 예약 후 방문해야 함
새 출발기금 신청 전 꼭 상담을 해야 하니 방문예약 하시고 상담 들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장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프린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지원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란?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가능한 대출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방법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대출
지원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방식
새 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 채무 선택 불가능)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추가감면(추가설명아래)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신청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대출
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선택)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년~10년) 진행
-부동산담보대출: 거치기간(0~36개월)및 분할상환기간(1~10년)
추심중단
조정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 출발기금 채부조정 추가감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고용노동부 원금감면 우대지원대상교육프로그램
| 기관 | 교육프로그램 | 이수수준 | 이수증빙서류 | 발급처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또는 기간만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취업지원센터 |
| 중고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지원 |
지원절차완료 | 재창업사업화지원 수료증 |
- |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제외) |
전 과정 이수 완료 | 재창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My page) | |
| 희망리턴패키지 - 재취업 지원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완료 | 재취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My page) |
제출방법: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내진행상태 확인하기
*다만 , 기존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소급 지원받는 경우, 우선 약정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내역☆★
| 구분 | 신속(새출발기금) | 사전(새출발기금) | 일반(새출발기금 |
| 운영회사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연체기간 | ~30일 | 31일~89일 | 90일 이상 |
| 상환내역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
원금+이자 (약정이자율/상한9%) |
원금+이자 (약정이자율/상한4.7%) |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이자율/상한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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