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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아는것이힘 정부지원 2024. 10. 28. 21:34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등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방법 및 기준 :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금전 지급
가구수 지원금액 1인가구 713,100 원 2인가구 1,178,400 원 3인가구 1,508,600 원 4인가구 1,833,500 원 5인가구 2,142,600 원 6인가구 2,437,800 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증가
지원 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 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생계급여와 중복불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국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부터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해야하는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수 소득금액 1 인가구 1,671,334 원 2인가구 2,761,957 원 3인가구 3,535,992 원 4인가구 4,297,434 원 5인가구 5,021,801 원 6인가구 5,713,777 원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
-1인가구:8,228천 원 이하
-4인가구:11,729천 원 이하
신청방법
-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신청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증 원부
- 부채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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