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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방문후기 빛갚기힘든 소상공인의 해결책 새출발기금 모든것2024년 최신업데이트 완료
    아는것이힘 정부지원 2024. 10. 25. 17:59

     

    소상공인 개인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 중이라면 코로나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나라에서 재기를 돕기 위한 새 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중에 

    제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2024.10.방문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 출발 기금 제도 란?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기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을 낮춰 채부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연장)

    ~~2026년 12월까지 

     

    지원대상 (지원대상확대)

    2020년 4월 ~2024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 폐업 포함)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피해가 포함이 있어야 한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싢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상담☆★

    100% 예약접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통화 후 방문일, 시간 예약 후 방문해야 함

    새 출발기금 신청 전 꼭 상담을 해야 하니 방문예약 하시고 상담 들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장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프린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지원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란?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지원가능한 대출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대출

     

    지원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방식

    새 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 채무 선택 불가능)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추가감면(추가설명아래)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신청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대출

     

    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선택)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년~10년) 진행

    -부동산담보대출: 거치기간(0~36개월)및 분할상환기간(1~10년)

     

    추심중단

    조정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 출발기금 채부조정 추가감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고용노동부 원금감면 우대지원대상교육프로그램

    기관 교육프로그램 이수수준 이수증빙서류 발급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또는 기간만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취업지원센터
    중고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지원
    지원절차완료 재창업사업화지원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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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제외)
    전 과정 이수 완료 재창업교육 수료증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My page)
    희망리턴패키지 -
    재취업 지원교육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완료 재취업교육 수료증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My page)

     

    제출방법: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내진행상태 확인하기

    *다만 , 기존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소급 지원받는 경우, 우선 약정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내역☆★

    구분 신속(새출발기금) 사전(새출발기금) 일반(새출발기금
    운영회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체기간 ~30일 31일~89일 90일 이상
    상환내역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원금+이자
    (약정이자율/상한9%)
    원금+이자
    (약정이자율/상한4.7%)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이자율/상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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