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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제도 복지할인 생활비 절약하기 , 짠테크 출산할인,아는것이힘 정부지원 2024. 11. 17. 01:42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한전 홈페이지
방문신청
메일, 팩스
전화:한전사업소 고객센터 123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꼭 신청해야 한다. 적용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한다.
접수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형태
현금감면
사용량에 따른 전력요금 할인
폭염 또는 한파시 추가 할인적용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은 월 20,000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2,000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1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 [제44조(위약금)에 의한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음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체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신생아 출생신고 시 적용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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