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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기간아는것이힘 정부지원 2024. 11. 28. 19:56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절대 내려가지 않는 물가와 공공요금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지원 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신청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예산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차감 방법 전기요금 > 25만원 월 전기요금중 25만원 차감후 지원종료 전기요금 < 25만원 25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
나머지 잔액 이월
-차감 잔액은 25만원 소진시까지 계속지원 예정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공고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니 여야함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매출액 0원~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2022년~20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인 경우
*1인이 다수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사업자 대표 본인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별도 제출 서류 없이 ,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사이트 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등) -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비계약사용자
한국 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계약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기타 자율납부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내 비계약사용자 신청자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만 2천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기존 지원자 중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사 를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국세청에서 주 업종코드만으로 업종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추가제출 요청 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고객센터 1533-0200 전화접수도 가능
디지털취약계층 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문의처
구분 콜센터 명 센터연락처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1533-0200 요금차감, 계약 전기종류 관련 한국전력 123(연중무휴) 대성에너지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삼천리 02-3397-8515 JB 041-620-1417/ 1430 CNCTIY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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