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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태풍 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가입전에 꼼꼼히 알아보기아는것이힘 정부지원 2024. 12. 4. 15:08
매년 늘어나는 자연재해 항상 있어왔지만 점점 강도와 범위가 늘어나는 수치들에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이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 왜 필요할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렴한 보험료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양한 자연 재해 보장
태풍, 홍수 지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동산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Ⅱ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전국지자체 재난 관리부서로 문의)
-온실: 농심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중농. 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
-가입자부담: 0~45%
풍수해 및 지진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 일반 55%~,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 공장: 55%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 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가입 가능한 보험사 알아보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가입 전 피해범위 확인
문의
연락처: 재난 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
사이트: 국민재난 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보상처리 및 사례들도 많이 있어 바로 생긴 제도가 아닌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해당되는 농수임업, 소상공인, 시민 분들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적합한 보험을 찾아 가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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